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신상공개... 군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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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4-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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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일병 구속 기간 만료 오는 26일께, 연장 신청 시 다음달 6일께

  • 군 검찰, 수사 막바지 단계서 신상 공개 판단 내부 방침

  • 법원,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군 검찰 부담 사라져

군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A일병(대화명 '이기야')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고려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신상 공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단 A일병 신상 공개는 다음달로 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군 검찰이 A일병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뒤,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A일병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께, 군 검찰이 한차례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달 6일께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1항에 의거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있다.

군 관계자는 "A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훈의 신상 공개 절차를 준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 검찰이)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검찰이 오는 26일께 A일병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혹은 신청하면서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미 신상이 공개됐고 이 과정에서 법원이 강훈 측의 '신상공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군 검찰의 부담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A일병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ㆍ배포 등)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주빈과 공범들이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부따' 강훈, '사마귀' B씨를 포함한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현재 조주빈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일병을 강도 높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검찰이 조주빈을 성착취물 유포 및 제작, 사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혐의에서 우선 제외시켰고, 공범들을 추가로 수사하며 혐의 입증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A일병 측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는 아니다"며 신상 공개에 대비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사경찰은 이달 3일 A일병이 소속된 경기 지역 부대를 압수수색한 뒤 긴급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지난 6일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군사경찰은 A일병의 혐의에 대해 민간 경찰과 공조, A일병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자료 등 압수품에 대해 민간 경찰의 수사자료를 추가로 이첩받아 조사한 뒤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 

한편, A일병에 대한 첫 재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구제척인 날짜와 시간은 현재 미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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