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방부, 24일부터 장병 외출 허용... 해군은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0-04-22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4일 기준 7일 내 확진자 없는 안전지역만 해당

  • 해군, 밀폐된 함정 근무 특성 고려해 제외

  • 국방부 "과도한 통제로 병사 스트레스 한계 도달"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자 장병의 외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22일 결정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외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잠복기(5∼7일)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총선 9일 후로 잡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다만, 해군은 밀폐된 함정 근무 특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다.

안전지역에 해당하는 부대는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계획이다.

또 병사들에게 외출 전 준수사항 교육하고, 외출 후 복귀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병사는 즉각 군의관 진료를 비롯해 유전자 증폭 검사, 예방적 격리 등을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한다.

국방부는 측은 "앞으로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할 것"이라며 "두 달간 지속된 장기간의 고강도 통제로 신병, 초급간부 등의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