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700만원, 당첨금 올린 연금복권 실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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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4-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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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금복권 1등 당첨 지급액이 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오른다. 세율 22%를 적용한 실수령액은 546만원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연금복권 720+’를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금복권 720+는 기존 연금복권 520에 비해 장당 구매가격은 1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당첨금은 높아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1등 2명에게는 20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당첨금이 500만원(세전)에서 700만원으로 올랐다. 전체 당첨금 규모는 16억 8000만원이다.

복권위원회는 “기존 상품 출시 후 가구소득 증가, 물가 상승과 함께 해외 연금형 복권 사례를 고려해 금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3억원 미만 당첨금의 세율은 22%, 그 이상은 33%이다.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700만원으로 인정돼 로또복권보다 세율이 낮다.

새 상품은 당첨 확률도 높아졌다. 4명에게 각 일시금 1억원을 지급한 2등은 8명에게 10년간 각 매월 100만원을 주는 연금형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10명을 추가로 뽑아 이들에게도 10년간 1000만원을 지급한다.

복권위는 “기존 상품이 한 주에 1등 2명씩 1년에 104명을 연금당첨자로 뽑았다면 새 상품은 1·2등, 보너스 당첨자를 합해 한 주에 20명씩 1년에 1천40명을 뽑는 셈”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 1000만원, 100만원이었던 3, 4등을 일 시 당첨금 100만원, 10만원으로 각각 낮웠다.

또한, 새 연금복권은 고객이 직접 번호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구매는 전국 93863개 복권판매점과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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