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TV, 스트리머 콘텐츠 마음대로 삭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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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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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TV', 5개 불공정약관 시정

트위치가 유튜브에 이어 일방적인 계정 해지와 콘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는 다음 달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2023년 8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트림 엘리먼츠에 의하면 트위치의 지난해 상반기 온라인 생방송 시장 점유율은 72%에 달한다. 트위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의 수는 2018년 기준 300만명 이상이며, 연간 총 시청 시간은 4340억분이다.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 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약관을 심사했고, 심사 과정에서 트위치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금까지 트위치는 사업자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 앞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돼 있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법 위반, 보안 문제 등과 같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트위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소송 제기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해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한 규정을 시정했다.

또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약관의 일부를 게시하기만 하면 약관을 수정할 수 있고, 약관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바꿨다. 앞으로는 약관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통지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한 경우 즉시 발효된다.

마지막으로 트위치는 자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한 점도 수정했다.

시정을 통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했다. 트위치에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책임 한도를 임의로 정한 조항에 단서를 둬 법령에 따라 트위치의 책임이 발생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실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와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향후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멀티 채널 네트워크)간의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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