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살인' 장대호 2심도 무기징역… "사형선고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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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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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법에서 지켜야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또 반성없이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여러사항을 고려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선고돼야 한다"며 "장씨의 성장과정과 범행이후 태도, 유족들의 충격 등 사정도 고려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사형까지는 구형되지 않았다.

한편 장씨는 결심공판에서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조용히 지켜보다 선고가 나오자 "죽은사람만 슬프지 잘 먹고 잘살아라"라며 법정을 떠났다. 유족들은 "사형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장씨는 이날 두피가 보일정도로 짧게 깎은 머리를 하고 재판정에 입정했다. 그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대답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반응없이 서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다 선고가 나오자 퇴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숙박비 문제로 다투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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