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강제추행 하극상', 군 내부 '조직적 은폐' 수사 확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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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4-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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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헬프콜 신고 후 몇시간 만 취하... 지휘관 보고 안돼

육군 부사관들의 '강제추행 하극상'이 군대 내부의 조직적 은폐 사건 수사로 확대될 조짐이다.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 10일 전략 임무를 수행하는 중부 지방의 한 부대 부사관들이 야간에 상급자인 장교의 숙소를 무단으로 들어가 특정 신체부위를 부여잡는 등 성추행을 하며 암기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군사경찰은 사건 관련 부사관 4명 중 1명에 대해 혐의가 상당하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이 육군 충용대상 추천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를 승인한 지휘관과의 연관성도 조사 중이다.

충용대상은 매년 정예화된 선진육군 육성에 헌신하고, 전투력 향상과 부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원사와 하사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대상자는 △업무 전문성을 구비하고 부대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각종 교육훈련 및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전투훈련에서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자 등이다.

따라서 조사의 핵심은 충용대상 추천자로 승인한 지휘관이 '강제추행 하극상'을 벌인 4명의 부사관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을 밝혀내는 일이다.

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부사관이 위관급인 중위에게 성적으로 가혹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추행을 당한 중위가 국방헬프콜에 피해신고를 했다가 취소 한 것과 맞물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제추행을 당한 중위는 사건 이후 1303 국방헬프콜로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부대 내의 회유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해당 부대 직속상관들이 오히려 강제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지휘관은 지난 주 이·취임식을 마치고 부대를 떠났으며, 해당 부사관들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는 부대 측에서 해당 중위의 신고 취하를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 '강제추행 하극상'은 관련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대대장의 조치로 군사경찰에 인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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