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생후 사흘만에 사망...법원 "병원 측 5억 배상해야"

  • 신생아에게 270ml 분유 먹여...국과수 "기도 폐색성 질식사"

  • "의료진 주의 의무 위반...편의에 따라 과다 수유"

신생아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신생아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숨진 아이의 부모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숨진 신생아의 유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청구액 전액인 5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 배상하도록 했으며, 외할머니에게도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사고는 지난 2024년 1월 발생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병원 측은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의 분유를 먹였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5시경 신생아는 전신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담당 의사는 응급처치 동안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아이는 결국 당일 오전 7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구토물로 인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와 1회 권고 수유량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편의에 따라 과다 수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응급 대처 부실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간호사가 의사 전권인 기관내삽관을 시도하다 실패해 조치가 지연됐다"며 "심폐소생술 시에도 신생아 가이드라인(3대 1)이 아닌 성인 방식(2대 1)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영아돌연사 증후군'이라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인과관계를 뒤집을 수 없으며,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사건 다음 날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의 수유 기록을 수정한 점과 진술을 번복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원은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더라도 충분한 조사 없이 처리된 만큼 민사상 과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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