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KC·KS 인증 경감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0-04-14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감방안은 KC안전인증 및 KS인증의 공장심사를 한시적 보류하는 행정조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4월 현재 해당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S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됐다. 대상품목은 총 802종이다.

특히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월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다.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하여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