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면책제도 개편] ①이번 주부터 시행…적극 대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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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4-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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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면책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지적돼 온 금융사 임직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을 거쳐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안을 시행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면책대상이라고 감독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러한 규정 없이 금융당국의 공문으로만 전달되고 있어 창구 직원들이 제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 만들어 면책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특정 대출이나 투자 프로그램이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사 내부의 면책제도도 함께 정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업권별 협회 자율로 면책 관련 표준안을 제시하고, 개별 금융회사가 여건에 따라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여신·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에도 적용된다.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도 면책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은 지난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한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담보 위주의 안정적인 대출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취임 당시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가 혁신금융, 모험자본의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며 “면책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면책 관련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현장에서는 면책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다”며 “이번에 면책 조항을 구체적하는 등 진일보한 대책이 마련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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