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라운지②]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경영권 승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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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0-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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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일감몰아주기’ 혐의 박태영 부사장에 징역 2년 구형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박문덕 하이트진로 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원은 최근 하이트진로가 10년 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 검찰이 박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하이트진로와 박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영이앤티는 맥주냉각기를 제조해 파는 회사다. 박 회장의 아들인 박 부사장과 박재홍 상무가 각각 지분 58.44%와 21.62%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14.6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인수한 2007년만 해도 맥주냉각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업체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2011년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의 약 27%를 사들인 서영이앤티는 단숨에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섰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하이트진로 그룹의 지주회사다. 박 회장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약 29%를 소유하고 있다.

박 회장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박 부사장에게 넘기면 하이트진로그룹 지분 승계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영이앤티가 박 회장의 지분을 인수해 하이트진로홀딩스의 1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맥주 ‘테라’와 원조 두꺼비 소주를 재해석한 ‘진로이즈백’ 등 신제품 판매에 대성공을 거두며 7년 만에 매출 2조원을 회복했다. 맥주시장에서는 9년째 만년 2위에 머물던 하이트진로가 1위를 바짝 추격하며 역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부사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 사회적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총수 일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배임·횡령 등으로 실형을 받아도 주요 자리에 복귀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주나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실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박 부사장에 대한 검찰 측의 실형 구형에 대해 "검찰 측의 구형공판이 나온 것이며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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