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6일간 여론조사 깜깜이'…공개금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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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4-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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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영국·독일·핀란드·뉴질랜드 등 '공표 금지 기간 無'

9일부터 4·15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前)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는 이유와 해외 사례는 어떠한지 살펴봤다.


Q. 4·15 총선을 앞두고 전날부터 6일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다는데, 왜 하는 것인가?

A. 중앙선관위는 그 이유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정한 여론형성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력이 큰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여론조사는 조사의 주체가 의도한 방향대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만약 누군가가 여론조사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Q.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고 있나?

A. 세계여론조사협회(WAPOR·이하 협회)가 2017년 133개국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 약 60%의 국가가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두고 있었다. 더 나아가 5%는 아예 선거전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조사 대상국 중 33%는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나라 수만 보면 금지 기간을 두는 나라가 훨씬 많다.

협회가 2012년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서 5년 사이에 금지 기간을 늘린 나라는 24개국, 줄인 나라는 14개국이었다.


Q. 소위 '선진국' 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A.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중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에선 금지 기간이 없거나 있더라도 한국보다 짧은 나라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금지 기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충남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연무읍 연무문화체육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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