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유선물 ETN 소비자경보 '위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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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4-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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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9일 서부텍사스(WTI)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지난 2012년 소비자경보 제도 도입 이후 첫 '위험' 경보 발령 사례다.

금감원은 "원유선물 ETN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간 괴리율이 이례적으로 폭등했음에도 유가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대거 몰려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원유선물 ETN은 WTI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WTI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상승하고, 떨어지면 하락하는 구조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지표가치(ETN 1증권당 실질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로, 시장가격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 괴리율이 커지면 발행사가 지정한 LP가 연속 호가를 제시해 괴리율을 줄인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급락하자 LP의 보유물량을 뛰어넘는 매수세가 몰리며 괴리율이 폭등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 신한, NH, 미래에셋 등 4개사의 레버리지 ETN 상품에 대한 월간 개인 순매수 금액은 지난 1월 278억원에서 지난달 3800억원으로 3522억원(1266.9%) 증가했다.

금감원은 "괴리율이 확대된 상황에서 ETN에 투자하면 원유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가격이 정상화될 경우 투자손실이 우려된다"며 "ETN 상환 시 시장가격이 아닌 지표가치 기준으로 상환되므로 지표가치보다 높게 매수한 투자자는 상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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