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만기연장·이자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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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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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홈페이지 게시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급감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추심 정지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발표했다.

금감원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해 안내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금감원 FAQ에 올라온 주요 질문과 답변이다.

Q.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

A.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지난 1일부터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으니,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A.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저축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마트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여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상환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A.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원리금연체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및 추심정지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대부업체, 지원 내용 등 세부 사항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상담 현황을 모니터링해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금융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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