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2명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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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4-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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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32만명 동의

인천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2명의 구속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된다.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br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Light, "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2px;="" text-align:="" center;"="">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현재 재학 중이다.

이 사건은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두명은 피해 여학생과 친분이 있는 남학생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차례로 성폭행했고, 피해 여학생은 정형외과 전치 3주,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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