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며느리‧사위‧형제‧자매에게 마스크 발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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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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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오는 9일부터 해외 발송 허용 범위 확대

오는 9일부터 해외에 사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에게 보건용 마스크 발송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오는 9일부터 해외 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조부모·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한 데 이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그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수출이 금지된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다. 해외 거주 가족에게만 발송이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할 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으로 이는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3월 넷째 주~다섯째 주 공적 마스크 1만2837만장의 0.3% 수준이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약국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이날 판매할 공적 판매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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