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악구, 휴원 학원·교습소에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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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4-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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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지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사진=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자발적 휴원을 하고 있는 지역 내 학원·교습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512개소), 교습소(304개소) 총 816개소로 지원금은 휴원 권고일인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최소 7일 이상(공휴일 포함)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휴업일에 따라 신청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4월 6일부터 19일 사이에 휴원하는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4월 9일까지 사전신고 완료 후 휴원에 동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구청 지하 1층 우리은행 앞 광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관악구는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 영업행위 적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등의 경영난이 크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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