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모이면 감옥간다"… 2명이상에도 800만원 벌금 등 초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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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0-04-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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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감염 늘면서 다시 휴교 등 봉쇄 정책 강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눈물겨운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싱가포르가 다시 강력한 봉쇄정책에 돌입했다.

싱가포르는 공공은 물론 민간의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채널뉴스아시아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4월 들어서면서 외부 유입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삐를 당긴 것이다.

간 킴 용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해당 법안은 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친구는 물론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모두 범죄로 취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원은 물론 민간 지역에도 모두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보건·운송·식품·금융 등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직장을 닫았으며, 식당에서도 배달 및 테이크아웃만 허용하고 매장 내 식사는 금지한다.

지난달 23일 개학했던 학교들도 2주 남짓 열었다가 다시 휴교에 돌입했으며, 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서킷브레이커라는 이름이 붙은 법안은 6개월 동안 효력을 가지며, 보건부 장관 혹은 보건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들은 개인·기업·자영업들이 지침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간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해당 법을 어기는 이들을)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며, 감염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무효로 하는 행동들을 벌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등 대부분 집합주거시설 내 시설과 부지 이용도 금지한다.

법을 어겼을 때 최대 벌금은 7000달러(약 850만원)에 달하며 최대 6개월 동안 구금될 수도 있다. 이는 초범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두번째 발각될 경우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1년간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싱가포 정부는 직장과 학교 내에서 10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했으며, 공공장소에서도 1m 이상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했다.

간 장관은 일단 서킷브레이커 법은 5월 4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3월 중순까지 신규 확진자가 20명 이내로 관리됐다.

7일 싱가포르 보건부는 전날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싱가포르의 누적 확진자는 1375명이 됐다. 전체 누적 숫자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그동안 잘 관리돼 왔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불안은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신규 확진자 대부분인 65명이 지역감염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 중 30명은 감염 경로마저 불분명했던 것이 이런 초강력 제재법을 만들어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 사는 외국인들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미 지난달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상황이기에 이번 집단 감염은 외부에서 전파된 것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에 속한다.

5일 저녁 봉쇄된 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의 경우 6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5명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로써 한 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88명에 달한다.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30명에 육박하고 있다.

기숙사 전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1만9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진이 늘면서 확진자가 나왔던 기숙사 시설 3군데는 모두 봉쇄됐다.

내부 격리된 노동자들의 수만 해도 약 2만2000명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학교와 대학은 앞서 지난달 23일 개학했지만 결국 다시 문을 닫았다. 싱가포르의 듀크 NUS 의대 감염 질병 프로그램 부책임자인 우이 응 옹 교수는 “3월 중순 1주일의 방학 동안 많은 싱가포르인이 아이들과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 지역사회 전파를 가속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행한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도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 화장실의 변기에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하는 테이프들이 붙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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