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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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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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경 시행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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