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중지 역발상 투자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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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4-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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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이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수를 내놨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를 역이용한 ‘역발상투자’에 나설 것을 조언해 눈길을 끈다.

7일 한국거래소 공매도포털을 보면 지난 6일 기준 공매도 거래액은 6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날인 3일에는 134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9910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시장조성자로서의 기관 공매도만 허용됐을 뿐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를 중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각한 뒤 가격이 내렸을 때 주식을 매수해 갚는 투자방법이다. 즉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공매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는 시장 급락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공매도 거래원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이뤄져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눈뜨고 코베이는 피해를 봐왔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금지가 단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투자를 조언하고 있다. 바로 숏커버링(Short Covering) 전략이다. 숏커버링은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숏커버링을 하게 되면 매수세가 유입돼 수급 개선으로 이어져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주가 상승으로 공매도한 주식을 재매입하는 숏커버링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매도 투자자는 차입한 주식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공매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선 공매도 포지션을 길게 가져갈수록 이자 부담이 높아진자. 수익률 방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숏커버링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증시 반등 시점에서는 공매도 포지션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불리해 숏커버링 증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특정종목의 상환 매수가 기대되는 만큼,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수보다는 개별종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지수하락 리스크 제거가 아닌, 현재 공매도 잔고가 높은 특정 개별종목에 국한한 단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숏커버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제시했다. 우선 선별 기준은 시장별 4월 1일 기준 공매도 잔고비율 상위 100개 종목 중 공매도 잔고비율이 연초대비 증가 한 종목이 대상이다. 여기에 연초대비 수익률이 각 밴치마크 지수를 밑도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의 종목들이다.

이를 충족하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파미셀 △에이프로젠제약 △동양 △한국콜마 △한샘 △효성 △현대상선 △진원생명과학 △남선알미늄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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