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화학물질 취급 업체 인·허가 최대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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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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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부품 생산 업체에 첫 적용...인·허가 75→30일로 단축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인·허가 기간이 기존 최대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자재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기업들의 관련 제품 생산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 평가서 판정, 안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대 75일이 걸린다. 이 과정을 절반 가량(최대 30일)으로 줄인 셈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날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에 관련 법을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견기업이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장외영향 평가서 검토 기간을 단축해 전날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 관리 준수 여부 검사와 최종 허가도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해 전체 인·허가 기간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해당 기업을 방문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의 필요한 지원사항과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하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 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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