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 신음 정유업계 지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90일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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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4-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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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각각 90일간 유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석유 저장공간 부족 등 문제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여,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토록 한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된다. 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약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매주)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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