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상대로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 제기

 6일 서울 쿠팡 본사 202656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쿠팡 본사. 2026.5.6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집단 소속 친족의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하며, 사익편취 규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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