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 금지 합헌…“공정성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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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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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B씨 사무소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이고,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보B씨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예산 등을 지원해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그는 이후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 대표자이자 선거운동 주체로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의 ‘공무원’이란 부분은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란 공익 달성이 더욱 중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할 경우,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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