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윤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특위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신 위원장은 “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특위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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