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의장의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돼 윤리특위 개최에 법적 제약이 없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 반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김 시의원 제명 여부는 이날 윤리특위 징계안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앞서 김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모든 수사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이어 “저의 판단으로 지역사회와 의회에 오점을 남겼다”며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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