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2년 거주해야 수도권 청약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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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4-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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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이달 중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청약 규제 강화 전 수도권 현 거주지 전입자들이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규제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통해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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