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만든 단군 이래 첫 경제 실험…국민 70%에 10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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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3-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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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전격 발표

  • 총선 후 4월 중 국회서 처리…5월 중 지급 목표

  • 4대 보험료·전기료 3월분부터 납부 유예 및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9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확산 사태에 역대급 재정투입 카드로 맞대응한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건전성과 추가 재정투입 등을 고려해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급 방식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는 1400만 가구가 해당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712만3751원 이내 소득을 얻는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는 2조원을 마련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이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된다는 전제 하에 5월 중순까지는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국고채 이자 상환뿐 아니라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해당된다.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각 납부 유예와 감면 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면서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원 등 노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히 높은 집단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연대·협력 정신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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