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하위 20~40% 석달간 3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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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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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감면·납부유예 3월분부터 즉시 적용"

정부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또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줄여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3∼5월분 3개월치 50%를 감면해준 바 있다. 이번에 감면 대상을 확대하하면서 감면 폭에는 차등을 뒀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5000억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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