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6월말 BIS비율 산출 시부터 바젤Ⅲ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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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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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오는 6월 말 BIS 비율 산출 때부터 바젤Ⅲ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하향되면서 은행이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9일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6월 말 BIS비율(자기자본비율) 산출 때 바젤Ⅲ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젤Ⅲ 최종안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이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조기 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 방안이다.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바젤Ⅲ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먼저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한다.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를 폐지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100%에서 85로 하향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다. 바젤Ⅲ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된다.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포인트에서 4%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를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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