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40여건 적발…고발 등 무관용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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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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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강제출국, 내국인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강행한 사례가 4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무단이탈 하는 사례가 40여건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자가격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더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은 강제로 추방되며, 내국인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가 내려진다. 또 무단이탈 시 경찰과 연계해 코드제로(긴급출동)가 발부된다.

윤태호 반장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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