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오는 30일부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어디서, 어떻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0-03-27 09: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월15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월 50만원 지급

  • 신청부터 수령까지 궁금증 Q&A 총정리...재난긴급생활비의 모든 것

[이미지= 서울시 제공]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이 2주간 폐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긴급생활비를 준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받나요?"

오는 30일부터 서울시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가 급작스럽게 곤란해진 시민들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등을 Q&A로 정리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3월30일부터 5월15일까지 서울시 복지포털 통한 온라인 접수,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접수, 동주민센터 현장접수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면 된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자리, 화요일은 2.7자리, 수요일은 3.8자리, 목요일은 4.9자리, 금요일은 5.0자리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진행한다. 120 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접수기간을 놓쳤습니다. 신청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5월 15일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내가 지원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가구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1인가구 175만8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도 있다는데?

해당 조건에 포함되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요?

지급은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와 중복지원여부를 가린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게 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제로페이 앱(비플,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에 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핀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선불카드는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수신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 수령의 경우 카드수령 확인대장에 수령확인 서명해야 한다.

◆추가 지원금, 사용기한이 있다는데?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인 가구금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 3~4인 가구 44만원, 5인가구 이상 5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