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뜯어보기①] 세부틀 나왔다…벤처투자 제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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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3-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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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초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공포된 이후 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26일 입법 예고됐다. 예고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로, 벤처투자 참여자 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 자율성을 높이는데 방향성이 맞춰졌다.

벤처투자법은 투자 관련 제도를 독자적으로 법안화해 벤처 투자자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들의 역할과 권한, 규제 범위를 명료화한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분리 운영돼 현장에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벤처투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업무영역 및 제한 사항을 분명히 하는 한편,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구성의 핵심 주체로 인정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용사로 벤처투자조합 설립하게 허용한 점도 큰 변화다. 창업투자회사는 액셀러레이터, 기업인수목적회사 보유를 전면 허용해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에서 역할이 커졌고, 벤처투자조합에는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칸막이처럼 분리돼 있던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각 벤처투자자 운신의 폭을 넓힌 것이다.

정부가 벤처투자 독자 법안을 만들면서 육성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관련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으로 투자제도가 분리돼 있어 업계 관계자들도 용어와 규제 범위를 헛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투자제도를 통합하고, 투자자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벤처투자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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