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대출 문자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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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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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노린 대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대출 문자를 먼저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는 모두 사기다. 특히 대출을 조건으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26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최근 K금융그룹을 사칭한 업체으로부터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라는 내용의 대출안내 문자를 받았다. 최대 2억3000만 원까지 2.8%부터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안내였다.

S저축은행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A씨는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저금리 은행 신용대출로 전환하고자 연락을 했다. 업체는 카카오톡으로 K은행 애플리케이셔 주소를 보내와 휴대폰에 설치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카톡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신분증을 보내자 업체 측은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이자 연 3.25%에 5200만 원 대출이 가승인됐고, S저축은행의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며 “익일 10~12시경에 본점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9시 30분에 S저축은행 채권팀에서 A씨에 전화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라고 했고, K금융그룹을 사칭한 업체는 “대출이 보류됐다”고 연락이 왔다. 당황한 A씨는 S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S저축은행에서 “K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대출금을 오늘 갚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출 사기’다. A씨가 앱을 제거한 후 S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연결됐다.

이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대출을 조건으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대출 앱을 설치했다면 앱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기 앱이 설치되면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사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 업체에 연결된다.

이들은 기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편취하고,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제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신분증 등을 사기범에 전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중지 신청을 하고,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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