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입법포럼] 김은유 변호사 "가로주택사업, 사업성 낮아 시공사 선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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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3-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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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및 주차시설 설치규제 등 완화해야"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가 25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0 아주경제 상반기 부동산 입법포럼: 바람직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업성이 떨어져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조차 난항을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대로 두면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죠.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나 주차시설 설치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2020 상반기 입법포럼: 바람직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국토부가 지난해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공공성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상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며 "안 그래도 사업성이 낮은데 분양가까지 제한하면, 사업 도입 취지가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 예컨대 지구단위계획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어떤 지역에서 가로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다면 그 계획과 다르게 사업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변경하고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업속도를 앞당길 방안이 두루 제시됐다. 김 대표는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총회결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며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은 아예 동의대상에서 빼는 것이 옳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적은 수의 대의원회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조합은 조합원의 10% 이상만큼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100명이 안 되는 조합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조합은 10명가량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게 되는데, 이러면 총회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법22조 3항6호 주민합의서 내용에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이 있는데 설계자 선정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대해 최종권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설계자 선정은 시도조례로도 충분할 듯싶다"며 "이보다는 시공사 변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 같다"는 평을 내놨다.

이에 김 대표도 "타당한 지적"이라 호응했다. 그는 "실무선에서 시공사 선정뿐 아니라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며 "변경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지까지도 논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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