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교·체육·유흥시설’ 현장점검 시작…어기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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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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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사진=연합뉴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15일간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소독·환기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명령 이후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지자체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지 현장점검을 하는데 경찰력도 동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벌금 부과나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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