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코로나19 戰·人·花] 대단해요, 대한민국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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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논설위원
입력 2020-03-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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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꽃처럼 피고 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한 명 한 명 모두가 영웅이다. 돼지저금통을 들고 오는 어린이, 고쟁이 속 꼬깃꼬깃 접은 지폐를 다 꺼내 성금을 내는 어르신 등 수많은 국민들 역시 저마다 한 송이 꽃이다.

너무나 많아 이들을 다 담을 수 없어, 이 칼럼을 계속 써야 할지 말지 고민했다.

하지만 다시 펜을 든 이유는 '전쟁 속에 핀 사람 꽃' 뿐 아니라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던 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19일 SNS를 통해 어느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원 치료비 영수증 사진이 널리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공개한 진료비 명세서. 사진=SNS 캡처]


4인실 이상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최종 정산한 영수증에 나온 진료비 총액은 970만9900원이다.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부담총액이 144만8700원인데 기타항목에 140만4550원이 또 빠졌다.

그래서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부담액이 4만4150원인데 그나마도 다시 통장입금 처리됐다. 국가지정전염병이기 때문에 100% 환급, 그래서 최종 낸 돈은 '0'원.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다.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3월 4일 자로 시행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즉 감염병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 각 호의 사업 중 두 번째가 바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다. 다시 말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국민에 대한 진료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1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가 나왔지만 실제로 내는 돈은 0원,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가능한 건 바로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에 있다.

진료비만 이런 게 아니다. 당분간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기도 한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 2655억5100만원이 포함됐다. 이 돈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 주민과 전국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액수 기준 하위 50%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 간 50% 깎아준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보험료 액수가 하위 2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건강보험 후진국, 미국은 어떤가. 코로나 검진비로만 4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뉴스는 뉴스가 아닐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초 부랴부랴 검진비를 무료로 바꿨지만, 그 이후에 드는 비용은 또 다른 얘기다. 건강보험 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유지비용이 개인 별,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미국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직장에 다니는 미국인이 폐렴 치료 기준으로 내야할 본인 부담금이 최소 1300달러(한화 160만원)로 예상된다고 한다.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에 드는 총비용은 평균 2만 달러(한화 2400만원)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큰 병에 걸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일본도 이달 초에야 코로나19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할 게 하나 더 있다.

전쟁 중이라 안 보였던 대한민국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라는 아름다운 꽃은 앞으로 더 만개할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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