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 정부 지원책에 단기처방..."후속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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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3-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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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이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당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상황인데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항공업계의 입장이다. 

18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추가로 발표된 항공업계 지원방안에는 대한항공이 건의한 모든 노선의 운수권·슬롯 전면 유예를 비롯해 항공업계가 요구해 온 주기료 면제, 착륙료 즉시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3000억원의 유동성을 수혈하는 내용의 긴급지원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이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확산됨에 따라서다. 이달 둘째주 기준으로 전년 동기(166만명) 대비 91.7% 감소한 13만8000명에 그쳤다. 특히 작년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지난 16일 이용객이 1만6000명으로 급감하는 등 개항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추가 대책에 따라 전국 공항의 항공기 공항 주차비(정류료) 3월부터 5월까지 전액 면제된다. 총 79억원 규모다.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약 120억원),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ㆍ슬롯(항공기 운항 시각) 회수 전면유예와 같은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지원 방안으로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41억5000만원, 상업시설에는 3824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기존 지원 대책과 합산하면 항공업계에 총 5661억원(감면 656억원, 납부 유예 500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 감면 등의 추가 대책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대형항공사(FSC)들이 요청한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긴급자금지원 등의 내용은 지원 방안에서 제외됐다. FSC는 현재 LCC에만 적용되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면제를 FSC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의 지방세 납부액은 573억원 규모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은 당장 법률 개정 등을 통과하는 내용이어서 추가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기들이 멈춰서 있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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