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20-03-17 10: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부 확정 후 관계기관에 공문 발송

  • 서울 둔촌주공 등 상한제 적용 피해

[사진=국토교통부]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재건축단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기 방침을 사실상 확정해서다. 이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분양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져 각계에서 연기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기를 내부적으로 확정짓고, 13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의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빠르면 이번주 중 해당 사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상한제 유예 연기 기간은 3개월, 6개월 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질본으로 국토부 측 공문이 와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유예기간 연기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질본 측 의견을 물은 게 골자"라고 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기관과 현황 공유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현재 조합에서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집단총회 강행 움직임이 있고, 지자체 등에서 연기 요청이 줄잇는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연기 결정 주체는 국토부인 만큼, 질본의 회신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단지에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1월 분양사업이 멈추고 2월부턴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며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일정 수행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택업계도 모델하우스 개관 등이 미뤄져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정비·주택업계, 지자체 등은 정부에 최소 3~9개월가량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