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통보에 휘발유 뿌리고 강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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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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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동거녀의 집에 강제 침입한 뒤,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감금·강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8년 동거녀 A씨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해왔고, A씨와 A씨의 자녀들까지 함께 동거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무렵 두 사람은 돈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박씨는 욕설을 하며 테이블 등을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A씨는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내보냈다. 하지만 이후 박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쇠지렛대를 이용해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A씨의 몸과 안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를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휘발유를 뿌려 둔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박씨 측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주거지가 A씨와 약 1년간 공동생활을 했던 곳이라는 점, 당시 A씨의 집에 박씨의 짐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 침임 방법이 폭력적이고, 빠루(쇠지렛대)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의 누범 전과(재물손괴)는 이 사건 범행과 상이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는 이유를 양형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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