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멘스·캐논메디컬시스템즈에 과징금… 대학병원 CT 입찰서 담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15 12: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캐논메디칼시스템즈 담당자 과거 친분으로 '들러리 참여' 수락

충북대학교 병원이 발주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입찰 과정에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충북대 CT 구매 입찰에 부당공동행위를 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경우 입찰 당시 회사명은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였다. 2018년 캐논그룹이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했다.

CT는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장비로 인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표현한다.

지멘스는 충북대병원이 입찰을 실시하기 전 제시한 입찰규격서를 검토한 결과 낙찰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낙찰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지멘스에서 근무한 바 있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담당자에게 접근,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이를 수락해 예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했다.

CT 입찰 계약금액은 15억4900만원 규모로, 낙찰은 지멘스에게 돌아갔다. 이번 사건은 친분으로 이뤄진 만큼 들러리 대가성은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멘스에는 3300만원,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는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