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방학 중 비근무자 ‘생활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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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3-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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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3월 최대 120만원 임금 선지급 등

경북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급 학교가 3주간 휴업함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교육공무직원은 근로형태에 따라 상시근로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구분된다. 상시근무자는 휴업과 관계없이 근무하는 직종이고, 방학 중 비근무자는 수업 일에 따라 근로일이 지정되는 직종으로 20개 직종 5186명(전체 9541명의 54%)에 이른다.

이번 개학 연기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줄어든 근로일은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해 확보함으로써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3월 근무일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활안정대책으로 희망자에 한해 40∼120만 원의 범위에서 임금을 선 지급한다.

선 지급 희망자는 ‘임금 선 지급 신청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3월 급여에 지급하며, 지원금 상환방법은 휴업 종료 후 내달 급여부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4회에서 8회로 나눠 공제한다.

또한, 개학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사전 위생 관리와 교육을 위해 개학 준비일(근무일)을 2일 지정해 운영한다.

이밖에도 경북교육청은 이번 휴업 기간에 출근하는 상시근로자의 보호대책으로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 우선 부여, 확진자, 확진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유급병가, 유급공가 처리,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 권장 등을 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 공백은 여름·겨울방학 조정 등으로 근로일수를 확보하겠다”면서 “국가 재난상황에 소외받는 교육가족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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