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증여"…다주택자, 매매 대신 절세 방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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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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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등록, 법인설립 통해 보유세 부담 줄이기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임대사업등록, 법인설립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기도 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632건을 기록했다. 전달보다 305건 늘어났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월 기준으로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는 지난해 9월(1209건) 이후 10월 1176건, 11월 91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2월 1327건으로 상승 전환했다.

증여는 고가 주택 지역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활발했다. 강동구가 398건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송파구(238건), 서초구(169건), 영등포구(158건), 강남구(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자녀나 가족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거듭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다주택자들의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증여 대신 임대사업자 등록을 택하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다. 9·13 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법인 설립을 통해 주택 소유 분산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일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분산할 수 있다.

법인 소유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측면의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한 증여는 보유세나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절세 방법"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편법·불법 증여 단속과 거래 위축으로 '꼼수 증여'는 줄겠지만 보유세가 급등한 만큼 다양한 절세 방법이 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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