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행업·관광숙박업 4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고용유지지원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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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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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확대

  • 울산·거제 등 7곳 고용위기지역 지원, 올 연말까지 연장

  • "대구·경북,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신청 안 해...접수되면 요건 검토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울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7곳도 올해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이같이 심의·의결하고, 이번 주 안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4개 업종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비, 사업장 지원 비율을 기존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이 최대 90%로 상향된다.

또 휴업 중인 근로자에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협력업체의 보험료·세금납부 유예, 단기 근로자 체당금 우선 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

고용부는 “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 7629곳 중 여행업이 1592곳에 달했다. 여행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의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까지 겹쳐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달 28일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고용부에 접수했다.

정부는 군산시와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등 7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7개 지역은 오는 5월 3일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사업주와 퇴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다. 근로자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지역 산업들의 본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은 아직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 상황 등 요건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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