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술도 커피처럼 '스마트오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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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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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오더 방식 주류 판매 허용..."배달 판매는 불허"

  • 판매점 대면 수령 원칙 적용해 미성년자 구매 불가능

다음달 3일부터 음식점·편의점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술을 미리 주문한 후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고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해 미성년자의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국세청은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4월 3일부터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오더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가 있다. 스마트오더는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류 판매는 이 방식이 불가능했다. 법률적으로 통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술은 국민 건강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통신판매가 가능한 경우로는 전통주나 음식점에서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됐다.

주류업계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 스타트업 업계에선 주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국세청은 주류업계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4일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번 스마트오더 허용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주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오더를 통해 쌓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주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매장 밖에서 음식과 주류의 주문·결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온라인에 주류의 가격 정보가 공개되므로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스마트오더 판매 허용이 배달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스마트오더로 주문받은 주류를 소비자에게 배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스마트오더는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사전에 주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므로 주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앱을 통해 결제할 때와 매장에서 주류를 인도받을 때 각각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청소년이 주류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도를 악용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류소매단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한다. 이행 여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단속하고 위반자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 방식이 변화하면서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졌다"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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