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효과 100%? 그런 제품 없다'... 허위과장 광고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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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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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광고가 퍼지고 있다. 마스크, 손세정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에서 공기청정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마치 독버섯처럼 허위과장 광고가 번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코로나 19 예방으로 검색하면 ‘코로나 예방에 좋은 식품’이라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공기청정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자외선 살균기’ 등의 검색어가 함께 제시된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이거나 근거가 미미한 과장 광고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 직접 복용하는 제품들에서 이런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허위 혹은 과장이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광고는 과연 괜찮은 걸까? 

전문가들은 '100% 효과'라거나 '입증된 효과'라는 식의 광고는 명백한 허위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식품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태민 변호사는 “표시광고법은 본인이 광고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실증하도록 해 실험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 19의 경우는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 19 치료·예방 효과 등을)광고 하는 것은 100% 위법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치료나 예방이 된다고 광고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가장 강하다”며 “또 코로나19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오인·혼돈광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허위·과장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허위·과장광고가 늘자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19예방? 속지말자 허위·과장광고’라는 홍보물을 만들기도 했다. 홍보물에서 식약처는 “코로나 19관련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마스크나 손 세정제 외 예방효과는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강조했다.

공기청정기도 허위과장 광고가 많은 편이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 걸러준다'라는 주장도 여과없이 게제됐다. 

하지만 식약처의 공식 '팩트체크' 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은 현재 없다. 또 자외선(UV) 소독 램프로 코로나 19바이러스를 죽일 수도 없다. 이 같은 광고는 모두 허위·과장으로 불법이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ㆍ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가 공정위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다면 공정위로부터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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