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대형 베이커리 카페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는 29일부터 2주간, 카페 연면적 210개소 100㎡ 이상 대상

  •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영업자 준수사항 의무 위반

  •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원산지 거짓 표시·혼합 판매

불법 수입식품·축산물 유통판매ASF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불법 수입식품·축산물 유통판매(ASF)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업소 가운데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다.

이번 단속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제빵과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확대되면서 식품위생 위반과 불법 토지 이용, 허위광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원료·제조방식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은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의 홍보 문구에 대해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법 개발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사경은 허가 없이 토지를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와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 훼손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관광지와 외곽 지역에 위치한 대형 카페의 경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 성토나 산지 훼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합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과 식품 취급기준 위반 역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산지 무단 훼손이나 전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 관련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단순 휴게공간을 넘어 식품 소비와 관광이 결합된 업종으로 성장한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보가 중요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수사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한해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불법 수입식품·축산물 유통판매(ASF),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대부업법 위반),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 농자재(농약·비료) 유통 불법행위 단속 등을 벌여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다.

또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영업허가 등 위반, 식품 및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등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 총 20건이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계절별·업종별 맞춤형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 제보를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단속도 병행하며, 주요 상권과 관광지 주변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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