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위, 현장인력 보강·여신취급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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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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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인력을 보강한다. 코로나19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일 오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지원 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현장의 상담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임금피크 직원 등을 영업점 고객상담과 기업심사 업무에 전면 배치한다.

지역신보재단에는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을 모집해 지역재단별 인력 수요에 맞춰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은행권의 만기연장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가계여신을 대상으로 유선통화 등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지난 3일에는 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했다.

또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금융기관 일선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취급은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원칙적으로 금감원 검사를 중단함으로써 지역 내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에 역량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했다.

손 부위원장은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납부 유예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은 제2금융권에서도 널리 도입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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