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전자서명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실검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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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20-03-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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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될 전망이다.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실검법)은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5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74건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히 SW산업진흥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은 긴급 처리됐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SW 인력양성, SW산업진흥기관 지정, 창업‧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한 체계 수립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관 등 SW사업 추진 때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정부가 발의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SW산업진흥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과방위 대표 민생 법안으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시장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민간에 다양한 전자서명수단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국가 위주의 전자서명제도를 민간위주로 개편해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는 SW진흥법·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한 정부안과 의원안을 조정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알뜰폰 대상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의결이 안 되고 보류됐다. 통신요금 인가제와 통합해 함께 처리하자는 의견을 따른 결과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법안소위는 딱 한 번 열렸다. 통합당이 법안소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대부분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고, 99%가 통합당에서 내준 것이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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