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증액 방침에 건설업계 '발끈'…"계속된 규제강화에 피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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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3-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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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에 매달 특별점검 이어 양벌규정 강화 반발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사현장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국토부가 건설·철도·항공 분야 과태료를 증액키로 하자, 업계에서는 "또 규제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설업계는 최근 사망사고 근절 차원에서 매달 특별점검을 받는 데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요 수입원인 주택 건설·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3일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긴 한숨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과태료를 얼마나 높이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규제를 또 강화한다니 놀랍다"며 "선거가 끝나고서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양벌규정이 있는 소관 법 시행령 중에서 법률 상한액의 50% 이하로 책정된 과태료를 올해 말까지 상향하기로 한 데 따른 반응이다.

개정 대상은 현재 건설·항공·철도 분야 20여개 시행령으로 파악됐다. 이를테면 국회에서 법률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500만원에 불과한 규정들이다.

국토부는 피규제 대상인 건설·항공·교통 각 업계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개정 항목과 방침을 알리고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공지하지 않은 상태다.

건설사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점검관이 사소한 일까지 마음먹고 잡으면 현장에서 수십 개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 다반사"라며 "이 중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업계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규제만 강화한다는 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매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받은 건설사 13곳은 총 115곳의 현장에서 201건의 지적과 18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B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현 정부는 점검과 처벌 강화 기조로 건설사를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듯하다"라며 "앞으로는 업계의 불만을 수용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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