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주택 안 떠나고 주택대출 연체금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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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3-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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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관리공사, 주택대출 연체자에게 추가 채무조정 기회 부여

주택대출을 갚지 못한 서민층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이달부터 확대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주택대출 연체자에게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지원 제도를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서민층은 캠코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간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게 된다.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대출 연체자는 먼저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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